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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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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

날으는꽃돼지 2023. 3. 9. 0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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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야 이제 청년이 끝나가는 자............
일을 다시 시작하려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
곧 청년 만 34세가 끝나가서
마지막으로 국비지원으로 배울 수 있었음
그래서 취업을 미루고 막차에 오르기로 결정하여
국비지원으로 애견미용학원에 다녔다
 
신청 방법은 아주아주 간단하다!
 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 
접속하여서 궁금하면 이것저것 클릭해 보면 되고
나는 신청방법을 바로 알려주겠음용
 

 
일단 자가진단 >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클릭!!!!!!!!!
국민취업제도 설명이 나오고
제일 하단에 버튼이 나온다
 

 
모의산정 시작 버튼 고고고고씽~
여기서부터 클릭을 계속해야 됨
 

 
나이를 선택하면 다음 질문이 나오고
또 질문 또또 질문 질문 질문
 

 
클릭 클릭 하다가 마지막에 취업경험을 선택하고 나니
경고창 같이 상단에 창이 하나 뜸
모의산정 결과 "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"
제일 좋은 1 유형이 나왔다!!!! 럭키럭키 ㅋㅋㅋㅋㅋㅋㅋㅋ
 
하지만 이것은 모의산정이란 것을 잊지 말자
 

 
확인 버튼을 클릭하고
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결과 보기 버튼이 있음
이걸 클릭하면 이제 본격적인 신청 단계로 넘어간다
 
확인 버튼 안 누르면 스크롤 안되니 눌러야함 ㅋㅋ
 

 
나는 아까 경고창이 뜬 것처럼
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면 1유형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단다
바로 밑으로 스크롤 내려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 클릭!!!!!!!!
 

다시 하기는 개뿔~
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그런데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.................
 

 
또 글이 줄줄줄줄줄줄줄줄ㅈ줄줄ㅈ룾루줄줒루룾ㅈ루
하단으로 내리면 취업지원 신청이 있는데
클릭하고 로그인하면 신청 끝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!
 

 
신청한 화면이 나타나고
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,,,
홈페이지 보면 1개월이라고 나와있지만
5월 3일에 신청하여서 5월 17일에 인정되었으니
내 경우 2주 정도 걸렸다
 

 
신청서 접수하고 참여유형이 확정되면
심사 상태가 모의산정 때 나온 유형이 아닌
앞으로 내가 혜택을 받게 될
정확한 참여유형과 수급자격 인정이 뜬다!!
나는 운이 좋게 모의산정 때와 같은 유형이 나왔음
 
정말 정말 기분 좋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1 유형과 2 유형 혜택 차이가 컸다
그래서 간절하게 1 유형이 되길 바랐지~ 후훗!!
 
여기서 뽀인트는 운영기관이다
나 같은 경우 실업급여도 받아봤기에
비슷한 줄 알고 쉽게 생각했는데
전~혀 다름,,,,,,,,,, 진심 귀찮았음 ㅋㅋㅋㅋㅋ
 
실업급여는 고용부에서 직접 관리 진행하지만
국민취업제도는 민간위탁을 줘서
취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관리 진행한다
 
민간위탁업체에서 내 담당자가 정해지고
상담을 위해 연락이 오면 약속을 정하고
사무실 가서 담당자 분과 첫대면 및 상담 & 설문조사 후
다음 약속 잡고 설문조사 설명 듣고 어쩌고 저쩌고~
내 경우엔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
매달 담당자분께 출석부를 제출해야 됐다
다른 경우는 모르겠음;;;;;;;;;
아마도 취업활동이 있음 되겠쥬?
 
현재 나는 수당 지원금 6번을 다 받은 상태여서
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 ㅠㅠ
그래서 지금 무척이나 힘들다는..................
여튼 내가 진행한 국민취업제도 수당금액 관련
처리 결과가 나와있어서
정말 간단한 것만 가리고 다 오픈하겠음
 

 
이건 내가 담당자분과 초반 상담 때
이행 기간을 의논한 걸 토대로
서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
학원에 출석부를 요청하여 제출한 내역이다
중간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해야 됨
 

출석부 자료를 제출하고
대충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
이렇게 구직촉진수당 금액
50만원이 입금됨!!!!!!!!!!!!!
 
이것이 1 유형을 받을라고 한 이유 중 하나임
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
국비지원으로 배우려고 학원을 다닐 시
2 유형은 자기 부담금이 있는 반면
1 유형은 거의 0원, 무료로 다닌다고 봐야 한다
이게 진심 차이가 큼,
그래서 1 유형받을 수 있는 사람은
놓치지 말고 꼭꼭 꼭 2 유형 NONO ~ 1 유형 OK !!
 
국민취업제도에서 중요하게 알아둘 게 있음
이건 실업급여와 비슷한 건데
아르바이트 나 일용직이든
수입이 발생해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
담당자에게 말하고 진행해야 됨
 
월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
구직촉진수당지급 정지가 된다!
 
그리고  취업성공수당도 있는데
[ 6개월 근속 50만원 / 12개월 근속 100만원 ]
1년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끝나고
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
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는 쪽으로 화이팅 합시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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