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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기 - (쉬기)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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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기 - (쉬기)

날으는꽃돼지 2020. 11. 24. 1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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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은 바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

왜냐하면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았기 때문!!

그리고 나의 상태가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

실업 급여는 취직해서 일 할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 하는 것이지

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 되는 돈이 아니란 것을 잊지 말자~

이제 나도 여러분도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한다

의사선생님의 소견서도 그렇고

본인을 돌아보자,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가?

맞았으면 회사를 다녔어야지!!! 왜 퇴사를 하였습니까요 ㅎㅎㅎ

이제 우리는 쉬자 좀,, 아무 생각 없이 ~

쉽게 쉬지는 못할 것이다

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눈물이 나고 울적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바쁠 것이다

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쉬어봅세다:)

flyflowerpig.tistory.com/177?category=907765

 

질병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받기 - (최종 정리)

이건 고용센터 가서 받은 준비서류 이다 내가 작성한 2~4번까지가 고용센터 준비서류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내 경험담 위주로 기록 했으면 짧은 필력이지만 총 정리해 보겠음 1. 의사 소견서 현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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